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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하오 2시부터 요일 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9161 9162>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망했어도 호주상속 절차 밟아 가능>
☆문=28세 된 장남입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호적에는 할아버지가 그대로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도 호주상속도 안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제가 호주로 될 수 있나요?
고광기 <서울창신1동 226의 12>
▲답=아버지가 호주상속을 받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상속은 한달 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0여 년 동안 두 번 이나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상속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신고양식은 본적지 시·읍·면에 구비돼 있으며 귀하는 과태료 7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범서사 최풍호>

<대입예시 수험생은 징집연기 혜택 없어>
☆문=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60년 생 남자로서 서울 동대문구가 본적지입니다.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내년 다시 응시하려고 합니다. 영장을 받기 전에 대입예비고사를 보게 되면 수험기간에 징집연기가 되는지요? 김광동(서울면목4동339의139>
▲답=신체검사 기간은 각 지역별로 다르나 서울동대문구가 본적인 사람은4월중에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80년도 전반기의 신체검사 대상자이므로 후반기에 입영하게 되며 징집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학 재학생의 징집연기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대학에 입학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방병무청 공보계장 황성관>

<남동생에 점포 얻어 준 경우 | 백만원만 공제, 증여세 부과>
☆문=저와 아내 모두가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금년 초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점포하나를 얻어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오석무<서울도곡동>
▲답=증여세는 직계 존·비속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1백50만원, 그 밖의 친척·형제간에 이루어졌을 때는 1백만원의 친족공제가 됩니다.
귀하는 5백90만원을 동생에게 증여하였으므로 1백만원을 공제한 4백90만원에 대해 증여세 (75만1천원)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세법을 참조하십시오.

<세무사 조선대>

<해외취업 나간 남편 명의의 주택 팔 때는 남편의 인장 필요>
☆문=해외취업 나간 남편의 명의로 6개월 전 연립주택을 샀다가 팔려고 합니다. 남편의 인감 없이도 매매할 수 있는지요?
또 월2만 5천원씩 2년 간 재형저축을 부어왔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순위는 어떠하며 현재의 연립주택이 팔리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요?
이해빈<서울 홍제3동 273의 201>
▲답=남편의 명의로 된 집을 팔 때라도 남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인감위임 확인서를 받으면 언제든지 국내에서 인감을 땔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아파트」는 주택은행에 2백만원 이상의 재형저축을 했을 때 전용면적 25평 미만의 「아파트」에 한하여 1순위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엔 2백만 원에 미달하므로 우선순위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문제 연구소장 정진자>
독자「페이지」의「희망취재」는 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본사기자가 전국 어느 곳이라도 가서 취재, 보도하는 난입니다. 「독자투고」로는 「만화」 「사진고발」도 환영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희망취재」의 요청과 독자투고는 『중앙일보 사회부 독자「페이지」담당자』 앞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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