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소방관계 법규 미비|70평 이하엔 시설규제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살롱」·음식점등 접객업소의 화재가 그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것은 이들 업소의 방학시설에 대한 관계법조항에 미비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가연성 내장재의 경우 소방법에는 규정이 없고 건축법시행령(제91조)이 70명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만 불연내장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명 이하 업소의 가연성 내장재사용을 규제할 수 없어 규모가작은 서울시내대부분의 경양식집 등이 방염처리된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비상구의 경우 15평 이상의 지하층업소는 모두비상구를 설치토록 건축법시행령 제114조에 규정하고있으나 78년10월30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소에 비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우기 지상층업소의 비상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다.
또 인화성이 강한「카피트」「커튼」등에 대한 방염처리의무규경 (소방법제12조) 도「호텔」·병원·「카바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접객업소들은 대부분 방염처리를 외면하고있다.
또 소화기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5조는 45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만 이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계자들은『모든 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때에 불연내장재의 사용을 의무화토록 하고 소규모접객업소에 대해서도「카피트」「커튼」등을 방염처리토록 하는 제도적장치나 관계법의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또 『기존건물에 대해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겠으나 적어도 지하층에만은 비상구를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한참 쏟아져 나오고 있는「나무라이트」등 불연내장재의 가격이 보통합판보다 싼편이며 방염처리 비용도 평당 8백∼1천2백원선 이어서 접객업소들이 이를 시설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