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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연 천8백만 원 이하 고료엔 비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예인 소득에 대해 「건당1백50만원이상」에 1%씩 원천 징수한다는 재무부 발표는 이미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징수 시행령에 그 세부적인 규칙을 하나 더 보탠 것 일뿐 세율이나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작년에 확정된 시행령에는 문예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표준율」을 두어 「세금을 적용할액수」를 미리 갈라둔 다음 여기에 다시 연3백60만원의 특별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로 종합소득세 (방위세별도)를 징수토록 돼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규칙은 이 종합소득세징수 방법을 편의상 나누어 「원천징수」도 할 수 있게 한 것뿐이다.
즉「건당 1백5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문예인들 이라면 시행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낼 정도이므로 이것을 그때그때 원천징수형식으로 미리 나누어 징수한 다음 연말종합소득세 계산 때 청산한다는 「변법」 이다. 1%원천징수는 일종의 「예치액」 인 셈이다.
단지 여기에서 「건당」이라는 기준이 다소 문예인들 에게는 모호하다. 국세청에선 「작품당」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나 연재물이나 인세의 경우 같은 작품에 대해 여러번 소득이 겹쳐지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선「한번에 1백50만원이상의 액수를 넘을 때」 로 해석해야 할듯하다. 실제로 잡지사 등에선1백50만원이상이 아니더라도 문예인들에 지급되는 모든 원고료에 대해 미리1%씩 세금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는 문예인 이란 조구업(소설가·편론가등)의 경우 소득 표준율이 2O%이므로(별표참조)적어도 연간1천8백만 원 이상의 원고료를 받았을 때만 소득세를 낸다.
1천8백만 원이면 소득표준율 20%를 적용해 「3백60만원」이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연간2천만 원의 원고료를 받은 작가라면 소득표준율에 의해 「4백만원」이 과세수익이고 여기서 3백60만원 특별공제를 하면 실제로 4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게된다.
그러므로 한 달에 1백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정도라야 소득세를 내게되므로 문예인들은 현재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세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반 월급쟁이들은 월 15만5천원 이상이면 다 소득세를 물고있다. 대문에 문예인중에서 어디에「전속」돼 있어 월급을 받는 경우 똑같은 창작작업이라도 갑종 근로세를 내어 자유 활동인들 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낼 수 있는 문예인들 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 될까 도 각 분야에서 손꼽을 정도로 적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이렇게 낮은 세율이지만 소득세징수를 시작했다는 것에 뜻이 있다. 현재 소득표준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비만이 높지만 이 표준율 이나 특별공제액 등이 앞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창작소득 「특별공제」만 해도 내년 말까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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