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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시비 재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고위상국자의 입을 통해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선 주목할만한일이다.
경제기획원이 최규하대통령의 연두순시를 맞아 교육세신설방침을 공식으로 밝힌데 대해 재무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한것은 정부의 관계부처간 이견을 노정했다는점에서 개운치않은 면이 없지않으나 이로써 어쨌든 정부당국자들 사이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학보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있는 것은 문제의 극복에 서광을 비쳐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재원의 안정적확보가 왜 필요한지는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지적한바와 같다. 금년의 경우, 문구예산은 총예산의 18·9%, 금액으로쳐서 1조원정도이나, 그중 70%가까운 인건비와 경상비를 빼고나면 겨우3천여억원의 가용예산이 남는데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교원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과밀학급해소등 연내의 과제들을 해결하기란 백년하청일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물가의 인상 「러시」로 올해 확보해 놓은 교실신축계획조차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기간교육 분야에서의 이같은 투자부실이 어떤 결과를 빚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이다.
국민학교교실의 만성적부족현상은 차치하고라도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중·고등학교도 교실부족으로 2부제수업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는 형편으로, 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수도 서울에서조차 일대위기를 맞고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교원의 충원이나 최신 교육공학적 시설의 도입, 확보같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투자는 커녕 콩나물교실이나마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세계를 상대로한 교육의 질적내실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한낱 공념불이 아니겠는가.
과외망국론이 나올만큼 과외공부가 성행하는 까닭은 물론 고교평준화시책을 비롯한 학제상의 결함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도 그 요인이 있겠지만, 내실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형체만이 팽창한 학교교육의 부실에도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합리적인 개혁과 함께 교육재원의 안정적확보대책을 세움으로써 최단시일내에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광범한 평생교육체계를 연결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교련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거론해온 목적세로서의 경우 교육세신설이 그 유효한 방안이 될수 있음은 재논의 여지가 없다.
각종세금에 10%씩 부가되는 방위세의 경우 그 규모가 79년에만 5천4백91억원에 이른 것을 보면 이만한 재원을 현행예산에 더 하면 정규·비정규 교육시설의 확충뿐아니라 교육의 내실화까지도 어느정도는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세로서의 교육세가 정작 시행되려면 이같은 산술적 발상보다는 국민경제전반에 걸친 좀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을 통한 교육재정염출등 재원확보를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야할 뿐아니라 현행 조세체계와의 조화, 그리고 실무면에서의 징수비용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바와같이 교육재정의 안정적확보는 꼭 이루어져야할 당위이지만,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과연 교육세 신설외에는 없는지, 또 재정교부율의 인상 이외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 의문인 것이다.
더우기 김원기재무장관의 말대로 현행세제로도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교육세신설론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교육재정난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교육부문에대한 정부의 지원총액이 절대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것이며 그것을 매년 안정되게 확보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해명해야 할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재원의 학보문제는 몇몇 관계부처에만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문제는 교육세신설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조정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육이 국가안보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에 바탕해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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