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방위산업용 외 컴퓨터 도입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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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분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어려워진다.
과학기술처는 국방·안보 및 방위산업용 등 8개 항목이외의 「컴퓨터」수입을 금지시키고 「소프트웨어」도 이에 준하여 도입규정을 강화했다.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방·안보 및 방위산업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식산업의 수출 및 외화획득용 ▲공정제어 및 제품생산용 ▲교육·연구개발 및 국산화용 ▲정보처리 용역업체용 ▲국가방침에 의거한 전산화작업용 ▲기존 「컴퓨터」의 증설 및 대체 ▲기타 과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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