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주사기로 한쪽눈실명/메이커에백60만원 손배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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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14일『불량학습교재나 장난감을 갖고놀던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제조회사는 제조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밝히고 이문산씨(서울공항동56)가 이용언씨(서울노량진동72)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불량장난감을 만들어판 이용언씨는 1백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이씨는 78년2월23일 아들 남영군(8)이 동네 문방구에서 산 학습교재용 2cc들이주사기를 갖고 놀다 주사바늘이퉁겨나 왼쪽눈을 찌르는 바람에 실명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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