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끼워팔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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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9년간 실시해 온 비료의 조별판매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재설 농수산부장관은 10일 농협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지시를 통해 비료의 조별판매가 농민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고 국가적으로 자재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조별판매를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비료의 조별판매는 질소비료에 편증되는 농민의 시비경향을 막고 인산·「칼리」질을 골고루 쓰도록 하기 위해 질소비료에 일정비율의 복합비료 혹은 인산·「칼리」질 비료를 끼워파는 방법으로 수요자인 농민들은 조별로만 비료를 사야 하므로 자기가 쓰고 싶지않은 비료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현재 농협은 각종 비료를 4개조로 묶어 그 중 1개조를 선택토록 하고 있는데 4개조의 구성을 보면 ▲1조는 요소비료 1부대에 22복비 3부대, 용성인비 1부대 등 5부대를 한꺼번에 사야 하고 ▲2조는 요소비료 1부대에 18복비 3부대 등 4부대 ▲3조는 요소 3부대에 용성인비 3부대, 염화「칼리」1부대 합계 7부대 ▲4조는 요소1부대에 17복비 3부대 등 모두 4부대를 1조로 하여 팔고 있다.
농수산부가 7O년이래 실시해 온 조별판매를 중단하려는 것은 ▲균형시비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강매를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토질 등을 감안, 적절한 균형시비를 할 수있게 됐고 ▲조별판매틀 함으로써 농민들은 필요없는 비료를 강제 매입, 낭비함으로써 적지않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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