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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주변의 식당서|음식값외 자릿세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예식장주변의 식당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결혼식축하객을 상대로 자리값을 받는등 폭리를취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와룡동 신혼예식장옆 풍미정(주인 조혜자)은 23일 낮12시쯤 고향에서 올라온 하객들의 피로연을 연 최기준(28·전남광주시동구지산1동342의l07)에게 떡국 l백6그릇을 그릇당 8백원씩 8만4천8백원을 받고 음료수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자릿세 8천2백원을 더받았다는 것이다.
주인 조씨는 최씨가 계산서를 요구하자 4만원짜리 영수증을 발부, 최씨가 『왜 계산대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계산서는 다시 발부할 수 없다』며 재발부를 거절했다.
최씨는 『시골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싸게 받을수 있느냐』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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