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등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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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1윌부터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토록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개입여재를 없애기로했다.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은 지역은 재무부가 정한 과표에 따르도록 했다.
재무부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과의 마찰 또는 세금부과등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양도소득세과세방법을 개선하는 소득세법시행령재정안을 마련, 금주안에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사고팔때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한후 그것을 기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겼는데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호출하거나 실지조사를 실시, 적지않은말썽과 부조리를 빚어왔다.
시행령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만나거나 실지조사할 필요없이 매매신고를 받는대로 기준싯가 또는 과표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기준싯가는 부동산 투기억제특정지역 전국3백63개동과 4개「아파트」지구에 고시되어있고 기타지역은 내무부의 과표가 적용된다.
시행령개정안은▲정부기관과 법인과의 거래▲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액을 조사해서 과세할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E 연월차수당및 정근수당의 수혜자범위를 현행 월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수당액이 연50만원 까지는 면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도 고쳐 내년부터 영수증보상금 지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고쳐 농촌계로부터 받은 배당금중 2백만원이하의 출자액에 대해 비과세토록 하고 방위세법시행령은 한계소득세액공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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