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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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5일 증인신문에 앞서 있은 김재규 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에서 김 피고인은 김계원 피고인에게 「혁명」이란 말을 처음 쓴 것은 육군 본부 총장실 옆 화장실에서였으며 정승화 전육군 참모총장에게도 역시 총장실 옆에서 처음으로 사건 내용을 비쳤으며 그 다음날 차분히얘기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이어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해 일본 근위 사단의 시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따랐던 이들은 처벌치 말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김 피고인은 『살인행위의 명령 그 자체는 처벌해야하지만 명령을 받아 실행한 사람은 처벌치 말아야한다』 면서 『이 같은 주장은 명령의 존엄성과 명령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박선호·박흥주 피고인에 대해 『내가 거사직전에 강한 명령을 내렸으며 명령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박흥주 피고인의 경우 명령에 따랐지만 그의 총에는 한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는 육사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 였다. 군법회의가 단심이라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달라』 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사건의 동기를 진술할 때는 정치관을 털어놓으며 흥분하기도 해 여러 차례 발언제지를 받았고 법무사로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변호인이 군복무중의 무공이야기·학교시절과 사회생활을 묻자 차분히 옛날을 회상하듯 대답했다.
김재규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은 어디까지나 명령을 따랐을 뿐이기에 이들의 무죄를 앙청한다』 고 말하자 다른 피고인들의 표정은 숙연해졌다.
김 피고인은 김계원 피고인을 담당한 이병용변호사의『김계원을 줄곧 감시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는 질문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현장에 있던 두 여자를 포함, 모두를 연행하려 했으며 김 실장만 밖에서 활동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피고인은 김계원 피고인을 육본「벙커」·국방부장관실에서 계속 감시했지만『한순간 그를 놓쳤다』고 말하고 『김 실장이 부정적이 아니어서 믿고있었다』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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