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5조 8,040억원|국회예결위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희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저녁 정부원안에서 3백89억윈을 삭감, 총규모를 5조8천40억6천1백만원으로 조정한 새해예산안과 6천7백억원규모의 79년도 추경예산안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안한 5조8천4백30억원의 새해예산액중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세수결함 4백19억5천4백만원등을 세율에서 전액 삭감키로 하는 대신 세외수입에서 30억원을 증액시켜 경찰관증윈등 7개부문에 사용토록 조정함으로써 순삭감규모는 전체예산의 0·67%수준인 3백89억5천4백만원에 그쳤다.
예결위는 새해예산안을 수정통과시키면서 『예산총직에 내년도에 실시할 국민투표·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예산회계법 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는 부대조건을 붙였다.
새해예산안의 수정내용은 세입부문에서 소득세 인적공제액 인상에 따라▲내국세 3백64억8천2백만원과▲방위세 54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유재산 매각등에 의한▲세외수입에서 30억원을 당초보다 증액시커 모두 3백89억5천4백만원을 순삭감했다.
세출에서는 소비성 경비와 예비비를 일률적으로 10%씩 깎아 ▲소비성경비 51억3천8백만원▲예비비 1백17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1백13억9천만원▲농어촌 전화사업 55억4천8백만원▲한전주매입비 50억원▲문화재보수비 10억원▲예비비 추가삭감 22억5천4백만원등 각종 사업비에서 2백51억원을 깎아 4백20억3천만원을 삭감한 반면▲경찰관 증원에따른 경비등 30억7천6백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79년도 추경안은 정부원안 6천7백96억원중 규모는 변동시키지 않고 노동청소관 전직훈련비 24억9천6백만원중 8억원만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리도록 조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추경안과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윌1일 본회의에서 처리, 확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