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 15만5천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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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명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 인적공제액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2만5천원 인상된다. 국회 재무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 심의에 넘긴다. 재무위 7인소위 (위원장 기범모)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개정안은 ①인적공제액을 정부가 낸 개정안의 13만5천원에서 2만원울 더올려 l5만5천원으로하되 ②인적공제의내용은 ▲근로소득공제 4만5천원(현행4만원) ▲기초공제 2만5천원(2만원) ▲배우자공제 2만5천원(현행 동) ▲부양가족 1인당 2만윈(현행 1만5천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자는 2만5천원의 공제혜택을 내년 1월부터 더 받게되나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1만원의 추가공제 헤택만 받게 됐다. 소득세의 세율은 정부개정안대로 최저세율 6%(현행8%), 최고세율 62%(현행70%)가 수정없이 통과됐다.
20만원 봉급자가 5인 가족일 경우 방위세와 주민세 소득합을 포함해 현행 7천50원의 세금을 내던 것이 공제액 인상에 따라 3천1백73원으로 3천8백77원이 줄어 들며 30만원 봉급자는 2만1천1백50윈에서 1만l천2백80원으로 9천8백70원이즐어든다.
인적공제액이 인상됨에마라 「보너스」(상여금) 공제액도 현행 연 52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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