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 제대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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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수세식화장실의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정화조를 규정대로 치지 않는데다가 올들어 전체 정화조의 86%가 단 한번도 청소되지않아 식수원인 한강수질을 크게 더럽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시환경국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화조 28만2천53개의 청소를 맡고있는 19개청소대행업자들이 정화조의 오물찌꺼기만을 치울뿐 여과시설인 정화조의 쇄석등을 세척하지 않아 더러운 생활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채 한강물에 그대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업자들은「탱크」가 부서졌거나 용량이 적은 불량정화조를 해당구청에 보고치 않고 방치하고있으며 대형「빌딩」의 경우 관리자와 결탁, 청소를 하지않고도 청소를 한것처럼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우기 일부 업자들은 수거한 오니(汚泥)를 지정된 처리장에 버리지 않고 주택가하수구에버려 생활하수의 오염도를 더하고있다.
오물청소법시행규칙(16조)은 정화조소유주는 1년에 1회이상 정화조의 내부를 청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들어 10월현재 서울시내 전체정화조의 86%에 이르는 24만2천5백65개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
시관계자는 정화조를 규정대로 청소하는데는 2시간이상이 걸리며 정화조를 깨끗이 세척하고 여과시설이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현행청소비(15인이하 8천5백원)를 인상하고 처벌규정을 강화, 정화조청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수세식화장실은 전체화장실(72만8백개)의 40%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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