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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등 8명 군재|12월3~8일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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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는 26일 고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에 관련된 김재규 등 7명을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혐의로, 전정보부 경비원 유석술을 증거인멸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13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및 증거인멸죄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로부터 구속 송치됐었다.
육본계엄 보통군법 회의는 이들에 대한 첫공판을 다음주인 12월3일부터 8일사이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과 적용법조문은 다음과같다.
▲김재규(53·전중앙정보부장)=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형법88, 89, 87, 30조) ▲김계원(56·전대통령비서실장)=동 ▲박선호(45·전중앙정보부비서실 의전과장)=동 ▲박흥주(40·전중앙정보부장수행비서관)=동 ▲이기주(31·전중앙정보부비서실경비윈)=동 ▲유성옥(36·전중앙정보부관리국수송과비서실파견운전사)=동 ▲김태원(32·전중앙정보부비서실경비원)=동 ▲유석술(30·전중앙정보부비서실경비원)=증거인멸(형법1백55조1항)

<내란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관련법조문
김재규 등 관련피고인 8명가운데 증거인멸로 기소된 유석술(전중앙정보부비서실경비원)을 제외한 7명 전원에게 검찰이 적용한 「내란목적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되어있다(형법88조) . 김계원에게도 김재규와 같이 내란목적의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제88조(내란목적의살인)=국토를 참요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동 제87조(내란)=국토를 참요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①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자도 같다.
③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동 제89조(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동 제30조(공동정범)=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대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동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의 특례)의 ①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감·은익·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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