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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조권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5일 서울 충정로3가32 이두풍씨와 이웃주민 5명이 일조권(일조권)·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경흥학원(이사장 김일윤)을 상대로 낸 교사신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상고심공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경흥학원이 75년l2월 서울 충정로3가72에 연5천6백77평방m의 4층 교사를 신축하자 건물서쪽에 위치한 집들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이 교실창문을 통해 주택안방이나 정원 등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어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도시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해로 부각되고있는 일조권침해 등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다.
경흥학원은 지난해 7월31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건물 4층 부분 중 46평7홉의 공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이의 청구를 냈다가 서울고법 제2민사부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흥학원 측 신축교사 서북쪽에 교실 1개를 짓지 않고 교실창문도 불투명한 유리로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4층 교실중간에 복도와 주민들의 집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유리창문을 설치한 이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원심확정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13일 문제된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청구소송을 내 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이다.
현행 건물법에는 일조권에 대해 『높이 8m를 초과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정남(정남) 및 정북(정북)방향의 각 부분 높이는 인접대지까지의 수명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케이스」별로 적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일조권법규는 외국에 비해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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