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 않기로 합의해도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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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 재판장 노종상 부장판사) 는 16일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회사측은 근로자 가족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히고 김순묵씨(서울 봉천3동14) 등 일가족 8명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롯데」건설은 김씨 가족에게 1백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일가족은 76년9월5일 하오11시30분쯤 「롯데」건설이 시공중인 금성통신 안양공장인 폐수처리장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그 동안의 격무와 지병인 고혈압이 겹쳐 뇌졸중을 일으켜 왼쪽 다리가 마비되자 「롯데」건설로부터 치료비조로 30만원을 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얼마 뒤 자신의 발병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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