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떠난 버스 표환불해야|중앙고속 「버스」에 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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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성동지원 김창수판사는 13일 강동근씨(28·서울봉천6동431)가 중앙고속을 상대로 낸 고속「버스」승차요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앙곤속은 강씨에게 2천2백60원과 소송비용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9월11일 아침 8시6분쯤 강남고속 「버스·터미널」에서 8시10분발 대구행 「버스」승권을 산 뒤 출발 2분전부터 기다렸으나 「버스」가 출발시간을 앞당겨 떠난 것을 알고 회사측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환불은 출발 10분전에 한한다』는 운송약관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승차권을 구입하기 전 운송약관을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운송약관은 출발시간 10분전까지 판매한 승차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고속「버스」회사측은 승차권을 판매할 때부터 지정된 차에 승차할 때까지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내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태만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이 약관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어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 지난 6일 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운송약관 중 환불규정인가취소청구소송」도 서울고법에 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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