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만2000명 공단 직원들,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건보공단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9일 “정부는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진료비 청구권의 건보공단 이양,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업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같은 답변에 건보공단 노조는 7일 “추징업무 민간위탁 운운하며 꿈틀거리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경계한다”는 성명서로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건보공단 노조의 성명 내용이 오히려 공단 인력 효율화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공단 체납징수율은 여느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상황이라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체납액이 2조 3,718억원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지역가입자의 20%인 156만 세대에 달한다는 사실로 봤을 때,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체납자의 62.7%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다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맞게 차등을 두어 준조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공단노조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 용어인 ‘생계형 체납자’ 운운하며, 마치 체납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무능과 업무태만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생계형 체납자가 걱정이 된다면 그들을 의료급여로 포함시켜 의료비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대납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원협회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비난했다.

지난 2010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고서를 예로 들며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7년 기간의 한국 공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지출액의 3.4(최저)~5.0%(최고)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2.7~3.2%, 대만의 2.0~2.3% 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 자신들이 해야할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규정된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및 징수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1만2,000명이 넘는 공단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을 넘보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권을 넘보는 것은 결국 할 일 없이 남아도는 공단 직원의 밥그릇 만들기밖에 안 된다”고 공단 인력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거듭 촉구했다.

[인기기사]

·“1만2000명 공단 직원들,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2014/07/10] 
·커피믹스 12g에 절반은 설탕 [2014/07/10]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성공 청신호 켜졌다 [2014/07/10] 
·암세포 골라 붙는 나노 신소재 개발 [2014/07/10] 
·가천대-가천대길병원-한국노바티스 MOU [2014/07/10]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