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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경력이면|보상금 2천여만원|희생광부 보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사후대책본부는 29일 주민대표 25명으로 재해대책수습위원회를 구성, 42구의 시체가 모두 운구 되는대로 영결식이나 장례식을 합동으로 하지않고 유가족들의 희망에따라 개별적으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기로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숨진 광부들에 대해 시체1구당 위자료 4백만원·퇴직금 5백만원·장례비 50만원등 9백50만원씩을 지급하고 별도로 산재보험금으로 1천일분과 장례비로 90일분의 급료를 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은성탄광희생자들에게는 5∼6년 경력의 37∼38세 광부의 경우 약2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민사보상금으로 평균임금·나이등을 고려, 「호프만」 식 계산법에 의해 53세까지는 광부임금, 그후 55세까지는 농촌임금을 적용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53세를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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