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L기 사고 보상금실랑이 계기로 본 생명보상| 월수30만원 40세 남 국가과실로 숨지면 2천5백86만원 화재·윤화 때는 보험금·위자료 포함
KAL기사고에 따른 희생자 보상액 (KAL측 제의 약8천만원) 을놓고 유가족측과 KAL측이보인 팽팽한 대립은 또다시 생명값의 시비를 낳고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보상금은 기실 어느
-
5∼6년 경력이면|보상금 2천여만원|희생광부 보상금
사후대책본부는 29일 주민대표 25명으로 재해대책수습위원회를 구성, 42구의 시체가 모두 운구 되는대로 영결식이나 장례식을 합동으로 하지않고 유가족들의 희망에따라 개별적으로 장례식
-
설계도면대로 설치 안해
사고원인을 수사중인 춘천지점 강릉지청 이진강 검사는 11일 상오 현장검증에서 사고 승강기 시설이 설계도와 달리 허술하게 되지 않았나 보고 2차 정밀조사에서 광업소 측의 시설 미비
-
한유족에 2만여불
25일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지난24일 「베트콩」의기습으로 월남에서사망한 기술자에게는 당초계약에의해 우리근로기준법 제82조및83조에따라 평균봉급의 1천일분과 90일분 (장례비) 의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