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긴 사임 요구|이스라엘야당 다얀 사임 때 맞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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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예루살렘 22일 AP합동】 「팔레스타인」자치문제를 둘러싼 「모셰·다얀」외상의 전격적인 항의사임과 야당의 정부불신임공세로 흔들리고 있는 「메나헴·베긴」수상의 「이스라엘」정부는 22일 「이스라엘」대법원이 「이스라엘」 점령「요르단」강서안의 한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불법설치를 이유로 30일내 철거를 명령, 「베긴」정부의 「아랍」령 정착정책에 쐐기를 걸음으로써 집권 2년 6개월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대법원은 「아랍」인 지주 17명이 제기한 토지부당수용 취소청구 소송결심에서 「이스라엘」정부가 「아랍」인들의 사유지를 수용, 「요르단」강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들의 최대 도시「나불루스」 근처에 「엘론·모레」 정착촌을 지난 6월 세운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 했는데 유대인들이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에서 지난 12년동안 정착촌 건설활동을 벌여 오는동안 대법원이 이를 불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장문의 판결문에서 「엘론·모레」정착촌이 안보상의 이유에서 세워졌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것이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의 압력때문에 건설됐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정부 각료들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충격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이스라엘」방송은 보도했다.
한편 야당지도자들은 23일부터 동계회기에 들어가는 의회에서 불신임동의안으로 「베긴 수상 정부에 도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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