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비상계엄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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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0시를 기해 부산의 학생소요 사태와 관련, 부산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부는 17일 밤 11시 30분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 최규하 국무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부산시 일원의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키로 의결하고 계엄사령관에 박찬극 육군중장(군수사령관)을 임명했다고 김성진 문공장관이 발표했다. <관계기사 2, 7면에>
이에 따라 박 계엄사령관은 18일 상오 6시를 기해 계엄포고문 제1호를 발표, ▲부산시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단체활동을 금지하고(관혼상제 등은 제외) ▲모든 언론·출판·보도 방송은 사전검열하며 ▲각 대학을 당분간 휴교조치하고 ▲유언비어의 날조·유포와 국론분열언동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또 부산지역의 야간통행금지를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 지역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일반인들의 생업과 모든 생산활동에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을 통해 야간통행금지시간연강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계염지구안에서는 언론·도서 출판에 대해 검열제가 실시될 것이며 계엄령의 적용을 받지않는 다른 지역의 언론·도서출판도 부산직할시 일원에 관계된 보도를 할 경우 계엄사령판의 사전검열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엄선포를 계기로 정부는 부산직할시 일원의 공공질서를 단시일안에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공공질서가 회복되면 정부는 가급적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엄선포를 발표한 후 김장관과의 회견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엄선포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현재로서는 기한이 예정돼 있지 않다. 계엄선포요건이 해제될 때까지는 무기한이다.
▲계엄선포지역과 유사한 상황이 타지역에서 발생될 경우 계엄선포지역을 확대할 계획인가=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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