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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 「금주지역」 설정|공원등엔 자연보호 교육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일 단풍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설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산·유원지·사찰등 전국 48개 주요인파밀집지역에 자연보호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시·군단위로 「술안마시기, 불안쓰기」 지역을 정해 건전한 야외놀이를 유도하도록 하는등 가을철 자연보호운동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했다,
구자춘내무부장관은 자연보호헌장선포1주년(5일)을 맞아 시달한 이 지침에서 자연보호교육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자연보호협의회주관으로 옥내·외방송과 자연보호사진전 또는 「슬라이드」상영등을 통해 놀이객등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장·군수가 「술안마시기, 불안쓰기」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술과 성냥판매를 금지하고 입구에 자연보호신고소를 설치하여 행락객등이 갖고온 술이나 불씨를 이곳에 임시로 맡겼다가 돌아갈때 찾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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