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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의료보험부담 일반환자와 같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료보험이 시행되는 장기하사관급 이상의 군인가족에 대한 진료비 부담율을 일반보험환자와 같이 입원 20%·외래 30%로 결정했다.
또 매달봉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율은 봉급의 2.6%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군인가족들은 전국 11개 진료권 안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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