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민가처분신청 일단 탐문심문종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김중곤판사)는 1일상오11시전기준씨등3명의전신민당 원외지구당위원장이제기한 「김영삼총재등 총재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3차 심문을 속개해 피신청인측의 증인 서석재씨 (신민당 조직국장)와 신청인측 신동화씨(중앙상무위원)의 증언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끝내고 단체에대한 신청사건심리의 통례에따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가정, 대행권자 선정에대한 견해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피신청인측 증인 서씨는『지구당위원장 교체가 가처분신청을 이유로 빚어지거나 김총재 개인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당세판단은 선거에서의 득포수에따른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신청인가운데 윤완중씨는 10대 선거가 끝난뒤 공주 논산지구당의정예당원 1백명을 제명했으며 8·11사태로 농성증인 당사에 윤씨측지구당 청년당원들이 몰려가 단합을 해치는등 뚜렷한 해당행위를 했다』 고 제명이유를 밝혔다.
신청인측 증인 신동화씨는 『지금까지 총재 또는 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한 가처분신청사건이 세번이나있었오나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일은 없었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러번 낙선했다는 것만 가지고 사고지구당으로 처리한적도 없다』 고 증언했다.
가처분사건 심문이 끝나도 양측에서 언제든지 변론을 재개할수 있으나 이같은 변론재개가 없으면 재판부는 1∼2주안에 결정을내려 서면으로 소송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재판부는 앞으로 쌍방의 보충의견및 소명자료는 서류로 내도록했으며 재판부가 어떤결정을 내리기전에 그결정에대한 양측의 의견을제출토록했다. 재판부는 소송당사자 양측에서 10명씩만 법정에 들어가도록 제한해 3백여명의 관계자들이 법정밖 복도에서 대기했다.
신청인측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해 『피신청인측은22명의 무자격대의원 가운데 일부대의원이 형사판결을 받기전에 이미 신민당에 입당한 사람들로 당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신민당의 대의원들이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법에의해 이들은 형의확정과 동시에 정당원의 자격이 박탈된것』 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측은 또 명씨등3명올 제명처분한데 대해『징계대상당원을 환문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는것이 모든 징계절차에 있어 필수적인데 서면에 의한 소환은 물론 전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과거 3차례 가처분신청(▲72년10월 김홍일씨가 대표위원 유진산씨를 상대로▲76년5월 최극씨가 당시 총재 김영삼씨를 상대로▲78년4월 복진풍씨등 12명이 대표최고위원 이철승씨룰 상대로)을 했으나 신청자체를 이유로 징계처분받은 사실이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측은 또 신민망이 사고지구당에대한 감찰을 하지도 않고 지난해 8월1일 당세감찰을 한것처럼 박한상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제출케하여 신청인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구당을 사고당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측은 이밖에 22명의 무자격대의원중 김옥선 김태룡 김한일씨등 20명은 김영삼씨계이며 나머지 2명만 이철승씨계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측은 6가지 소명자료를 추가로 재출했다.
이에대해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이 무자격대의원이라고 주장하는 22명이 모두 정당원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민당측 대리인 이완돈의원온 『김태룡·조연하·황명수·윤종수·김형중등 13명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국회의원선거법및 정당법에 당원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측은 또 조윤형·김한수·김옥선씨등 3명의 선거범의 경우는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신직후의 72년12월25일과 72년12월30일에 각각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급법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고 조윤형씨가 선임한 6명의 대의원도 성북구선관위가인정한 지구당위원장자격으로 선임한 대의원이기때문에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측은 또 조직특위에 의해 정당원으로 전락된 신청인들이 합법적으로 개편된 새지구당에서까지 제명됐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복당시킬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측은 이날▲대통령이 신민당원 김태룡씨에게 준 사면장, 대의원회자격심사와 대의원 수를 확정한 이철승대표시절의 결재서류▲3대3의 집단체제중에서 이충환·유치송·김재광씨등 세 최고위원의 당직안배에대한 기자회견▲오세응지구당위원장의 등록증등 6가지의 소명자료를 제출, 모두 36가지의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피신청인촉은 서씨에대한 증인심문에서▲3개 지구당위원장에대한 제명의 정당정▲조직특위에서 지구당위원장은 교체해도되는 합법성▲만약 가처분결정이 받아질경우 임시적으로 내세운 지도자가 과연 신민당기능을 제대로 수행함 수 있겠느냐는등 24가지를 심문, 지구당위원장교체가 정당하게 이루어진점을 강조했다.

<김총재비난을 뱐박 가처분신청낸 3명>
「총재단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조일환씨등 3명은 『이 가처분소송을 가리켜 김영삼총재가 소수배반자와 모기관원이 합작하여 제기한 재판의 형식을 빌은 야당말살음모라고 비난한것은 사법부를 모독하고 젼체 법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중대한 과오』라고 반박했다.

<방청인숫자 제한해도 3백여명 몰려>
○…재판부는 당초3차심문때양측 소송관계인을 10명씩만 참석시키겠다고 제한했으나1, 2차 심문때와마찬가지로 여전히 3백여명의 방청객과 신민당원·내외보도진등이 몰려 심문실을 302호에서 222호로 다시 옮겨 예정보다10분이 늦온 상오11시10분에야 심문에 들어갔다.
○…첫증인으로 나선 피신청인측 서석재씨(45)는 증인심문에서 『제명처분을받은 사람이 다시입당함 때는 원래 당원이었기 때문에 입당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한병송씨 오세응씨등이 다시 입당한것은 합법적이고 76년전당대회때 이철승씨가 집단지도제로 6인의 최고위원을구성한 것은 김영삼씨가 나서지 않고 자기파인 이충환씨등 3명을 내세웠기때문에 요직이 안배될수밖에없었던 것』 이라고말했다.
또 당시에도 중앙당기위가 전당대회후에 구성된점등으로 미뤄 이번에도 중앙당기위구성시기는 문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서씨는 김영삼총재가 자기계보로만 당요직을 개편했다는 신청인측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금총재는 민주회복이 신민당의 지상목표이기떄문에 이목표를 위해 어느정도 적극성을 띠느냐에따라 요직이 맡겨졌을뿐』이라고 답변했다.
신민당측 이완돈변호사가 『문제의 3개지구당위원장들이 2, 3차례나 낙선했고 지구당내에서도 이들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당원들이 많기때문에 이들의 제명이 불가피한게 아니었느냐』 고 묻자 서씨는 『이들 3명은 지구당내에서도 신임을 받지못한것이 사실이었고 윤완중씨의경우 불평하는 핵심당원 1백여명을 제명한 일까지 있으며 당시 지구당위원장이었던 본인들이 탈당해야겠다는 말을 하는것도 들은적이 있다』 고 말했다.
또 『낙선된 위원장을 제명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한사람을 바로 지구당위원장으로 교체한일도 있으며그때 현지출장을 간일은없었다』 고 진술했다.
서씨는 문제의 22명의「무자격대의원」 투표여부에 대해 『전당대회에선 투표가비밀투표였고 당시 투표장안에는 8백여명이 몰려있어 도저히 누가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수없는일』 이라고말했다.
홍영기변호사의 『신청인측이 내세운 증인 최경진씨는 당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데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서씨는 『최씨가 투표용지배부에 관여한일이 없다』 고 답변했다.
○…반대심문에나선 신청인측 심동종변호사는 지금까지 세번이나 총재 또는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한가처분신청사건이 있었으나단한사람도제명처분당한 사실이 없고 5회이상 낙선된 지구당위뮌장도 사고당으로 규정하여 교체한 일이 없는데 이번 3명에대한 제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씨는 『낙선을 했더라도 신민당이 그에 대등한 저명인사를 찾지못한경우 지구당위원장올 바꾸지않았지만 병씨등 3명은경우가 다르다』고 답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