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울산서 10대女에 몹쓸짓한 30대 징역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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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울산과 제주지역에서 10대 여성에게 몸씁짓을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제1죄 징역 5년, 제2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20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 7월10일 오후 11시30분께 울산 모 보건소에서 남자친구 문제로 울고 있던 B(당시 19·여)양에게 접근해 태화강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혼자 지도를 보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C(15·여·중국)양에게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제주시 삼도1동 모 골목에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C양을 오라동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만 15세의 청소년에게 변태적인 성적 학대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각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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