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 접객업소 신규 허가 때|소방 당국 동의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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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1일 인명 피해가 큰 식품 접객업소의 화재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1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들어서는 접객업소의 신규 허가 때만 소방 당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허가와 업소 이전·명의 변경 때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업소인 경우에도 목조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 시설을 점검해 미비 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건물의 구조상 소방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화재 위험이 큰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를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다방·불고기집 등 대중 음식점과 한정식 일식점 등 전문 음식점·「살롱」·「카바레」 등 유흥 음식점의 대부분이 소방 시설을 강화토록 한 현행 소방법의 시행이전 (73년)에 세운 기존 건물에 들어서 현행 소방 관계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데다가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프로판·가스」를 주방 연료로 사용, 불이 났을 때 재산 피해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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