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세·소득세 징수유예 검토|자금난 덜어주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긴축정책과 경기침체로 더욱 심해진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법인세·소득세등 조세의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기로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금난을 이유로 조세징수를 유예해줄것을 신청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있는 실정을 감안, 올해세수목표달성에 지장이없는범위에서 세금징수기간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세청장명의로 전국 세무서장에게 시달됐다.
징수기간의 유예는 법에정해진대로 최장 9개월까지로 하되 사정에따라 3개월, 6개월씩 늘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조세징수기간의 유예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임금체불, 또는 자금난으로인한 조업단축등 인정받을수있는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조치는 1억원미만은 세무서장 전결로, 5억원까지는 지방국세청장, 그리고 그이상은 국세청장의 승인을받아 하도록 시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