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 15%로|여당서 건의 5%는 사외에 적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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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제도를 개선, 기업이 도산했을때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연간 총급여액의 10%한도의 퇴직금적립제도를 15%로 인상하고 인상된 5%분을 사외에 공탁적립토록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유정회노동문제대책위·보사위와 정책위는 18일 노사협조체제 강화를위한 확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부실업체및 도산업체의 체불노임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도 마련키로 했다.
공화당특위는 근로자전직훈련강화를 위해 2만6천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4만2천원씩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33억원의 전직훈련비를 정기국회에 제출될추정예산에 반영토록하는 한편 자금채권우선 판제를 보강하는 내용의 임금지불에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토록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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