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안 구성안 접수 시비로 개회 1시간반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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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사무처가 25일 신민당이 제안한 헌법관계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긴급조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때 정식 접수를 거부해 신민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 항의함으로써 본회의 개의가 1시간 40분간 지연됐다.
신민당의 김현규의안담당부총무가 이날 상오 특위구성결의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이묘춘의안 과장이 정식접수를 할 수 없다며 「보관증」을 내주었다. 이에 황낙주 신민당 총무가 백두진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원의 헌법문제에 대한 논의는 긴급조치 9호에도 허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영삼 총재의 대표질문을 통해 밝힌 것인 만큼 면책특원의 범주에 속한다』며 『형식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접수를 해야하는 사무처당국이 의안심사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일대변란』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호진국회사무총장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개정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안에서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면책특권은 있으나 특위구성결의안이라는 의안이 원내의원들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총무는 사무처가 행정 사무적 기능을 초월해서 정치의안에 대한 봉쇄·간섭·심의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의원의 의안제출권에 대한 중대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공화당과 유정회는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대책을 협의, 이를 국회사무처가 접수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허용하되 심의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민당이 제출한 결의안을 정식 접수, 25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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