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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수수료|평균 34·8%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2일 특허법·실용 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와 등록료 및 수수료를 평균 34·8% 인상키로 했다.
인상내용은 특허료 및 등록료를 권리별 및 존속기간에 따라 25∼50%, 출원수수료는 권리의 종류 및 심사구분에 따라 0∼50%를 각각 인상하고 심판 및 항고심판 청구료는 각각 50%인상했으며, 기타 수수료는 청구 및 신청사항에 따라 0∼50% 인상했다. 특허료는 특허존속기간이 ▲1∼3년은 매년4천원 ▲4∼6년은 6천원 ▲7∼9년은 1만 2천원 ▲10∼12년은 2만 4천원으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실용신안 등록료는 등록권 존속기간이 ▲1∼3년은 매년 3천원 ▲4∼6년은 5천원, ▲7∼9년은 l만원 ▲10년 이상은 2만원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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