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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단자 금리 대폭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획원은 전면적인 공금리 인상조정을 보류하는 대신 가계자금을 기업의 중단기 자금으로 유도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죄대한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 금리를 연리 30%범위안에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알려진바에 의하면 단자회사의 기업어음 매출이자률은 현행 연리 20·89%에서 30%, 회사채 이자률은 25%에서 3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금리는 연 25%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계조항이 개정 될때까지는 25%선을 넘을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경부는 우선 단자회사 이자률을 25% 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하고 회사채는 현재 1년 만기 무보증사분에만 허용하는 3개월 선이자지급을 3년만기보증사채에도 허용하고 상환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택할 예정이다.
3개월 선이자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현행 연리 25%짜리의 금리는 사실상 27.4%로 인상되는 셈이며 6개월 선이자지급을 허용하면 30%선에 달하게된다.
정부는 제2금융권 활성화를 위해 이자제한법시행령의 개정 등 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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