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충돌하나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 거부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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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은 진료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며 진료 거부하라고 의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두고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여부를 화인하는 업무를 의료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난 1일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회원들에게 참여 거부를 당부하며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1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은 정부·건강보험공단이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환자의 자격확인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기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는 없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따른 복지부 방침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즉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해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의협은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 회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록 정부와 공단에서는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협회에 연락하면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회원님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자격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복지부측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 만큼 의료기관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의협이 제작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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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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