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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말소법」마련|유정회, 법무부와 협의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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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당은 전과자(전과자)가 형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되고 전과사실을 완전히 없애주는 내용의 전과말소법(전과말소법)을 만들 방침이다. 유정회가 성안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이 법안에 따르면 형기가 끝난 후 ▲금고이상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자격정지형을 받은 사람은 7년 ▲벌금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전과말소와 함께 복권되도록 돼있다.
현재는 전과자가 형 만료후 재범 없이 7년이 지난 뒤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형 실효를 받게되지만 기록상 전과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한옥신 의원이 성안한 이 법안은 또 해외여행 또는 공무원임용 등 취직 등에 필요한 신원조회도 ▲금고이상의 형은 형기가 끝난 후 5년 ▲자격정지의 형은 3년 ▲벌금이하의 형은 2년까지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률적으로는 누범·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면제되고 ②자동복권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는 전과자의 낙인이 없어지고 ②사회복귀가 보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법안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 ▲무기징역이상의 죄에 대해서는 전과를 말소해 주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우리 나라 전과자 실태는 68년부터 77년까지의 10년 동안만도 ▲금고이상 l백 35만 7천명 ▲벌금형 1백 87만명 ▲구류·과료 8백 54만 4천명 ▲기타 2백 10만 7천명 등 모두 1천 3백 87만 8천명으로 나타나있어 해방 후 현재까지 전과자누계는 전 인구의 3분의 2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전과자는 ▲공무원 취직 등 사회활동의 제약 ▲해외여행제한 ▲의사법· 약사법용 각종법률에 의한 자격제한 등을 받고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조그만 범죄도 조회 때마다 계속 나타나 다른 범죄를 할 경우 누범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을 받고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법률적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태연 유정희 정책위의장=일시적인 과오 때문에 평생을 전과자로 지내야하는 선량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
▲이택돈 신민당 정책심의회 회장=이 법은 좀더 일찍 제정되었어야 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크게 환영한다.
▲석진강 변호사=전과자는 형기가 끝나 범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안본부의 범죄기록부와 구청 등의 신원 원부의 기록 때문에 취직·자녀결혼 등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신원 원부만이라도 없애 전과자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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