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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정책이 신약개발 망치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약업계가 약품비 절감을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약개발 의지를 꺽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은 1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 할인이나 저가 의약품 구매로 인센티브가 상급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에 쏠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보완한 제도다.

신약개발조합은 "요양기관의 구매 행태 뿐만 아니라 처방행태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인센티브제도나 장려금제 모두 의약품을 매개로 재정 취약성을 보완한 것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혁신 신약은 연구개발 초기경제성 확보를 주요 성공요소로 삼는다. 만일 약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결국 신약개발 의지가 덜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신약개발조합은 "기존 인센티브제나 장려금제 모두 의약품 가격은 물론 사용량을 통제해 정상적으로 처방해야 할 의약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및 치료행위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성이 잇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기관과 비교한다고 가정하자. 병원 내에서 유통하는 주사제·항암제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약품비 고가도 지표(PCI)가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

결국 원내 장려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병원 내 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값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존 경구제 등으로 외래처방을 받던 환자들 역시 원내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신약개발조합은 "제약사와 상관없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인 약품비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제외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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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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