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설정될 토지규제지역 안에서 일정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는 물론 일정평수 이상의
토지에 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할 때에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경제장관협의회는 11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다. 이 개정시행령
에 따르면 토지투기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에
서는 27평▲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의 대지·잡종지에 대해서는 1백50평 이상으로 정하고▲허가대
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전세권·지역권·임차권을 설정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개
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실시는 별도로 정하기로 되어있다. <문답풀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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