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영장」착공 조사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가 금년7월 개영(개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청소년야영장 건립계획은 장소 선정이 어려워 착공조차 못하고있다.
문교부는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자연학습도장으로 사용키 위해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전북·경남 등 7개 도에 l개소씩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키로 하고 3억6천만 원의 시설비까지 확보했으나 강원·충남·경북·등 3개 도 교위는 야영장 설치장소 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충북 등 4개로는 부지선정에 시간을 허비, 4일 현재 각종시설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야영장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강원도 교위는 평창군 진당면 동산리 월정사 경내 1만1천4백 평에 야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찰 측과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했으며 경북도교위도 ??곡군 가산면 가산역주변이나·동해안 일대에 야영장을 세울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서둘렀으나 지주들이 응하지 않아 야영장설치. 계획은 벽에 부딪쳐 있다.
또 충남의 경우 대덕군 ??성읍 덕명리 국유 임야 (1만평)에 야영장을 세우기로 하고 충남 도에 동의를 구했으나 도 당국은 이 지역이 국립공원이며 충남도 임업시험장이 인접해있어 야영장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다.
문교부가 권장하는 야영장 입지조건은 ▲경관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전기·수도 시설이 가능한 지역 ▲맑은 물이 가까이 있는 곳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대부분 국립공원이거나 절대녹지여서 부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산림 법·공원 법 등에 묶여 개발하려면 관계부처간에 사전합의가 이뤄져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