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과다모집|법으로 강력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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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금지법』 등 관계법을 고쳐 각종 찬조기부금·희사금의 과다모집행위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 개막되는 제 8회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지나친 성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방범비 등 각종 잡부금의 징수에 대해서도 그 부당 행위 여부를 전면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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