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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실조합 41곳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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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협중앙회가 41개 부실 회원조합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재산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농협은 조합구조개선단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실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흡수.합병된 37개 조합과 사업정지 조치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4개 조합 등 41개 조합이다.

농협은 지금까지 흡수.합병 조합 19곳에 4천64억원, 4개 사업정지 조합에 6백25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투입했으며, 나머지 조합에 대해선 정확한 부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농협은 이번 부실 책임 조사의 첫 사례로 총 2백42억원이 투입된 한국양록조합의 전 임직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와 함께 손배소를 준비 중이다. 한국양록조합은 부실 채권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해 말 한국양록양토조합으로 흡수.합병됐다.

한편 농협의 부실 조합이 처음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해산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지난 7일 경남낙농축산업협동조합(경남낙농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농협의 부실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은 1961년 8월 농협 창립 이래 처음이다.

농림부는 조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27일 경남낙농조합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경남낙농조합은 자동 해산되며, 남아 있는 자산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맡아 처리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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