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정화시설 가동 여부 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특별수사3부 주광일 검사는 1일부터 서울시 및 시경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공해배출업소 2천9백5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6월말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될 이번 단속대상업소는 대기오염배출업소 2천2백59개소, 폐수배출업소 6백46개소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폐수방지시설 가동여부▲폐수를 별도의 배출구로 방류하는 행위▲오염방지기계 고장의 고의적인 방치여부 ▲고의적으로 약품 투입량을 절약하거나 형식적으로 투입해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행위▲산업폐기물의 무단증설행위▲공해배출시설 무단증설 여부▲자가측정 실시 및 기록대장비치 이행여부▲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