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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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 세대를 곧 이어받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미비된 것은 고사하고 모든 사회악의 진원에까지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내무부가 성안한 미성년자보호법개정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개정안이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마약· 환각제등의 제공규제, 둘째는 불량서적, 특히 불량만화의 추방, 그리고 세째로 음란행위의 금지 등이다.
미성년자들이 습관성마약이나 불량서적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을 음란행위로 끌어들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백서에도 자행되는 일까지 허다하다.
그런데도 현행 미성년자 보호법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다.
61년말에 제정되고 63년에 개정된 이 법은 끽연·음주·유홍업소에의 출입·숙박업소나 야외에서의 풍기물란 행위만을 단속 대상으로하고 있고, 벌칙조항도 기껏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천원이하의 벌금을 물게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처럼 유명무실화하개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강하겠다는 내무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실상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미성년자를 오도하고 사회악을 조장하는 성인의 무책임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의를 달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에 강조해야할 것은 일단 제정된 법률이라면 반드시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와그 과감한 집행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동시에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인사회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미성년자의 탈선을 막기 위한 보살핌을한다는 것은 법이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만화·음란서적등을 비롯해 사회전체에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말과는 달리 어린이들에게 대한 천대와 무관심이 지배적인 상황하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탈선을 근원적으로 막지는 못 할 것이다.
본래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자들은 사회병균에 감염 되기가 쉽고 그 결과로 탈선 행동으로 치닫게 되기가 십상이다.
따라서 그들을 때묻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 세대가 관심을 갖고 정열을 쏟을 수 있는 놀이 시설이나 장소, 그리고·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어야한다.
도서관에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있는 청소년들을 보고서도 그들의 정신적 양식이 필 양서를 손쉽게, 또 편히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늘리기 위한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고서어찌 청소년 선도를 다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학원주변에 혼탁한 시설물을 허가해주면서 어찌 청소년지도에 만전을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기성세대의 무관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단절이 현대사회 공통의 병이라고 흔히진단한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나 학원에서 폭넓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려 하고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문제에 자상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북돋우도록 적극적인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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