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세율 인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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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과 상집세법상의, 세율이 방위세와 주민세까지 가산하면 너무 높다는판단에 따라 관련 세법을 개정, 세율을 전면 인하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가을까지정부가 마련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최하8%에서 최고 70%까지 17단계의 세율구조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방위세와 주민세가붙게되므로 사실장 최고세율은 89·25%나 된다.
최고세율대로 소득세를 무는 사람은 극소수이나 전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자들은 주민세·방위세까지 총 합쳐 무거운 세금을 내고있기 때문에 특히 배당소득을 받는 기업인들은 세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오고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벽한 선진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7O%선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개점방향은▲실질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7O%선으로 끌어내리고▲이에맞추어 현재의 세율구조를 전면적으로 인하하며▲「인플레」율을 반영, 감면및 공제범위를 늘리고▲세율단계를 현행보다 더세분화하는 것으로 잡고있다.
그렇게되면 소득세법상의 기본최고세율은 현재의 70%에서 55∼60%선으로 내려지게된다.
이경우 소득세 수입은 1천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법개정을 검토하고있는 당국은 이같은 세수감소를어떻게 채울것인가의 대책때문에 고민하고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자는 근로소득세2백20만명, 종합소득세 50만명등 약2백7O만명으로 추점된다.
올해 소득세수액은 예산상 5천5백억원 (작년실적은 4천6백75억원) 으로 전망하고있다.
상속세도 현행 10∼75%로 되어있는 기본세율을 인하해서 과중한 세금을 경감시키는것을 골자로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정부당국자는 금년 국회에서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외에 다른 세법은 세금경감을 위한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시기 감안>|<임시국회 7月로 늦춰>
박공화의장 밝혀 여당은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편성중인 추경안편성시기를 감안해 당초 6월중에 열 예정이던 재1백2회 임시국회를 다소 늦추어 7윌초에 소집할 방침이다.
박준규공화당의강서리는25일『다음 임시국회를 6월중에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추갱안편성등의 사정으로 소집시기를 7월초로 늦추기로했다』고 말하고 『정부가편성중인 추갱안은 영세민생활안정 지원비 6백47억원등 경제안정화시책을 반영하게 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의장은 또 『다음 정기국회에서는 서민층 생활보호를위해 기초공 제액인상및 세율인하,악성사채의 양성화를위한 사채소득 분리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세법도 손질하게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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