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한강에 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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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형사1부(김동철 부장·함영업 검사)는 24일 인체에 치명적인 6가(육가) 크롬·아연 등 중금속폐수 4천여t을 한강에 버려 김포평야와 노량진 수원지 등 서울시민의 식수를 오염시킨 도금업체 서광기업(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의8) 대표 조용원씨(57)등 3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경일도금(서울 영등포구 독산동290의27) 대표 박기찬씨(47)등 도금업체 대표 3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1개 도금업체들은 대부분 종업원 5∼30명을 둔 무허가 영세업체들로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금속제품 메이커의 도금하청을 맡아 도금해주면서 도금과정에서 생긴 6가 크롬·아연·청화동(동)·염산·납·황산 등 중금속폐수 4천여t을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한강에 버린 혐의다.
검찰은 큰 금속제품 메이커들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직접 도금처리를 하지 않고 영세업체들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중금속폐수가 마구 한강에 버려지고있다고 보고 무허업소들에 하청을 주는 업체들도 단속키로 했다.
구속된 경기산업(서울 강서구 등촌동) 대표 이종술씨는 각종 금속제품의 도금을 하청받아 작업하며 지난 1월부터 4월초사이 6가 크롬·니켈·아연·동 등 중금속폐수 6백여t을 그대로 한강에 버렸으며 협신금속(서울 강서구 신정동) 대표 최희창씨(구속)는 납 폐수 2백여t을, 서광기업은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6백여t을 한강에 버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버린 중금속폐수는 안양천 등을 통해 서울 강서구 목동부근 한강으로 흘러들어가 김포평야의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결과적으로 김포산 쌀도 중금속에 오염되게 했다.
또 한강은 만조 때 잠수교부근까지 물이 역류하므로 노량진 수원지까지 중금속폐수로 오염시켰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도금 등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값비싼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하고 그 운영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환경보전법상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를 무허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고있어 근본적인 공해배출 단속이 어렵다고 밝히고 공해배출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무허 공해배출업소와 거래하는 업체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6가 크롬>
광산·합금·도금공장·안료 등의 폐수에서 오염되며 급성중독의 경우 피부궤양이나 콧구멍 가운데 구멍이 뚫리기도 한다.
만성중독이 되면 미각·후각장애, 접촉성 피부염, 위장염, 간장해 등을 유발한다.
6가 크롬이 오염된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며 오염된 물에 오래 발을 담그면 발이 썩는다.
중금속폐기물 중 처리가 가장 곤란한 것이며 완전한 폐기처리방법이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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