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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교통료·공산품등 58종 값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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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6일을 기해 교통료금을 비롯, 고속도로통행료·석탄·연탄값·수도료·18개독과점공산품·16개석유화학관련제품·고량주값등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48개 공공요금및 공산품가격을 기습인상했다. 이중 시내「버스」요금은 15일부터, 철도·해운·항공요금은 5월1일부터 인상된다. 경제기획원은 16일 물가안정위원회를 열어 석탄·연탄의 최고가격과 철도요금 및 18개 독과점품목의 가격인상을 의결하는 한편 74개 독과점품목중 간장·「사이다」·「콜라」등 28개품목을 독과점 규제대상에서 해제키로했다. 이와함께 독과점 해제대상 28개 품목중 선재·유리병등 10개품목에 대해서는 주무부가 10∼15% 수준에서 가격을 올려주도록 함으로써 이번 가격인상 품목은 사실상 58개에 달하는 셈이다. 이로써 올들어 지금까지 인상된 품목은 모두 1백6개에 달하고 있다. <관계기사 2,3,7면>
경제기획원은 당초 3월7일로 물가현실화조치를 매듭짓고 상반기중에는 일부 특수사정이있는 품목을 제외한 대폭적인 가격현실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이번 인상조치가 누적된 원가요인 그리고 원유등 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 원가압박이 가중된 품목의 가격을 현실화하여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위해 부득이 했다고 밝히고 이번 인상조치로 도시물가에 3.1%, 소비자물가에 2.9%의 영향을 미칠것으로서 상반기중에 연간 물가억제선(도매10%·소비자12%)에 접근하게 될것이나 이번조치로 인상요인이 있는 품목의 가격을 모두 현실화함으로써 앞으로 충격이 끝나면 안정이 지속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을 일반50원에서 60원(20%), 학생·군경 35원에서 50원(42.8%)으로 기습인상, 15일부터 실시하고「택시」 및 고속「버스」요금을 비롯한 육운·철도·해운·항공등 모든 교통요금도 16일 10%에서 42.8%까지 일제히인상,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내「버스」는할증료제를폐지, 사실상「토큰」제가없어진다.
△「택시」=기본요금(2km)2백50원에서 3백원(20%)주행요금(4백m당)30원에서 40원(33.3%)
△시외「버스」▲완행비포함 1인1km당 6원73전에서 8원78전등 평균30.6%▲전세「버스」20%▲화물17%▲장의20%
△해운▲연안여객17.1%▲연안화물대형(5kg이상)13.5% 소형(5백kg이하)19%
△철도▲여객평균20%①새마을·침대차 특실35% ②우등열차30% ③특급25%④보통급행(완행)지하철10%▲화물10%▲소화물25%
△항공=국내선10%
◇공산품=상공부는 작년말부터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따른 가격비현실화로 생산기피, 품귀상태를 일으키고있는 품목과 석유화학원료·계열제품은 위주로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내용은 독과점품목56개중 17개품목에대해 독과점을 해제함과 동시에 잔존독과점 품목 39개중 일반승용차를 현행「코티나」「마크IV」의 대당 3백26만5천원에서 26.8%가 오른 4백14만원으로, 자동차「타이어」를 개당 4만3천1백83원에서 4만8천3백39원으로 11.9% 올리는등 17개 품목을 12%에서 최고26.8%까지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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