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장입지 기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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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2일 올해부터 공장배치법이 시행됨에따라 공장대지와 건축면적이 일정기준이상인경우▲신규건설·중설때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이 일경한도이상이어야 하고▲대지의 일정면적이상에 연지를 조성해야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신규공장 신고제와 공장입지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내용에따르면ⓛ대지면적이 3천평방m(9백평)이상이거나 증설의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면적과 증설부분의 대지면적을 합친면적이 3천평방m이상인공장②공장건축면적이 1천평방m(3백평)이상인때와기존·증설부분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평방m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신축·증설공사전 공장의 소재지와 대지·건축·생산시설·환경시설의 면적및 준공예정일을도지사에게 신고하지않으면 공사를 시작할수없다.
또 「아이스크림」 생산공장은 공장대지 면적에 대한건축면적이 40%이상이어야한다는것등 4백개공산품별로 공장면적률에 따라야만공장을 신·증설할수있으나 공장이전촉진지역·공단내공장은 예의를 인정하고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도로·철도·활주로등은 공장대지면적에서 뺄수있게 했다.
기타·대지면적 3천∼1만평방m(3천평)일때는 연지면적율이 l5%이상, l만평방m이상인 공장은 20%이상이어야 되며 녹지를 포함한 환경시설 면적율은 대지관졔없이 25%이상으로정했다.
도지사는 이같은 기준에 어긋나는 공장의 신·증설신고가 있으면 입지변경등 조정명령을 내릴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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