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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에 일단 들어오면 축적…위장염·폐암등 일으켜|태우거나 콘크리트로 밀봉해 묻어야…전문업자 없어|확산되는「크롬」피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크롬」·수은·비소·「카드뮴」등 중금속공해가 무섭다는 것은 이들 중금속 성분이 인체 안에 일단 들어오면 몸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조직에 쌓여 만성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크롬」을 사용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중독돼 콧속이 헐고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비중격천공)이라는 병을 일으킨 사례가 73년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 보고된바있다.
그러나「크롬」성분의 산업폐기물을 한강물에 버림으로써「크롬」의 피해가 산업장의 근로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크게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 그것은「크롬」등 중금속에 오염된 한강물을 상수도원·해수·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토양에「크롬」등 중금속성분이 함유되어 곡물이나 야채 등 농산물에 흡수돼 인체에 들어오고「크롬」에 오염된 한강물은 서울과 인천시민의 상수도용수가 되며 한강물은 또다시 인천 앞바다로 흘러가 어·패류를 오염시켜 식물-하등동물-고등동물-인간으로 이어지는「먹이의 연쇄과정」을 거쳐 결국은 인체에 축적된다.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셈이다.「크롬」중독의 경우 코에 구멍이 뚫리는 것 외에 폐암, 후각·미각장해, 위장염 등을 일으키며 독한 폐수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리가 썩을 정도다.
폐기물은「콘크리트」로 밀봉, 묻도록 되어있으나 화학폐기물 전문처리업자는 서울에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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