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9호를 위반했다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영중이던 학생·학원강사등 6명이 21일 검찰의 형집행정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77년7월17일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첫형집행정지 결정이후 모두 84명(78년12월27일 석방자체외)이 복영중 석방됐다.
이날 석방된 사람은▲학생4명▲학원강사1명▲상인1명등이며 이가운데 여학생3명이 포함돼있다.
풀려난 사람은 다음과같다.
▲서동만(학생)▲한경희(여·이대가정과4년)▲박인혜(동)▲최정순(동)▲유남선(학원강사)▲김기곤(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