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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보험 환자를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종 의료보험환자(직장 및 공단의료보험)의 진료지정의료기관(요양취급기관)을 전국 8천여 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을 본인과 가족모두 외래30%·입원20%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종 의료보험환자는 지정된 몇 개의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진료비 부담률은 피보험자가 외래40%·입원30%, 직계가족은 외래50%·입원40%이하로 돼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법개정안과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7일하오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 개정으로 현재 종합병원 같은 일부 특수의료기관에만 몰리고있는 의료보험환자를 분산시키고 1종 의료보험을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의료보험 혜택자 4백65만 명(5백 명 이상 고용사업장과 공단근로자 3백85만 명, 3백 명 이상 5백 명 미만 고용사업장 80만 명)이 속하고 있는 각 의료보험조합이 진료 받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각 시·도에 통보하면 보사부가 이를 보고 받아 의료기관대표단체(의협 또는 병협)에 통보,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의료보험조합이 원하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11개 시·도 진료권으로 나누어 해당 시·도안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의료보험법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보험환자 진료지정을 거부할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개정법안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되며 시행령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또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20∼30%이하로 돼있는 조합을 위해 부가급여조항을 고쳐 분만 할 때 우유1백일 분(약5만원)에 해당하는 분만 비를 주도록 하고 한 달에 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이상 될 때는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의료보험조합 정관이 정하는 대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보험 갹출 액을 정하는 월 표준보수동급을 재조정 ,현재 월급 2만5천∼40만원사이에 3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3만5천∼60만원사이 33등급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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