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나?" 전처 흉기위협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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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4)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서씨는 3월17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A씨(52·여)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이날 A씨로부터 현금 43만원과 은행 현금카드 2장, 휴대폰 1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미리 복사해 둔 A씨의 집 열쇠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훔쳐보며 기다리던 중 막 집에 들어서는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전처인 A씨가 자신과의 동거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A씨와 이혼을 한 지 8년째되던 해부터 7년간 A씨와 동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얼마전까지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로 볼 때 다른 사안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엿보고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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