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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건보공단 '격돌', 결국 고소로 법원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사총연합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전의총이 지난 달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전의총을 고소했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 달 7일과 12일 각각 ‘잉여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와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너절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건보공단이 문제로 삼은 내용은 “(건보공단이) 그동안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왔으며 660억 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다”는 구절과 “부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구절이다.

건보공단의 고소에 전의총은 “애초 전의총의 성명서는 건보공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국민과 의료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호화청사 및 연수원 건축, 인력 감축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해묵은 사안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공기업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체제의 ‘수퍼갑’으로 의료계 및 환자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의총은 이번 검찰 고소를 “공단이 강행하려고 하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방지 대책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압박의 한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및 담배 소송 등 내용에 비해 겉만 요란한 정책만 남기고 떠날 예정인 김종대 이사장을 끝까지 예의주시해 추적해야 후임자들의 이런 후안무치한 인기영합주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의료계 고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포괄수가제 투쟁 과정에서 건보공단을 비난한 의사들을 고소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자,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 고소전이 어떠한 결과를 빚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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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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